폭행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2. 07:2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잠시 전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며 다투다 손과 팔에 긁힌 상처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일행인 H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툼의 실질적 상대방인 피해자 A가 피고인 B와 합의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피해자 A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7: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