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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EB에게 전화하여 “ 내가 태국에서 아가씨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마사지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소개시켜 준 여성이 일을 잘 못해서, 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그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 원이 있었고 휴대폰 요금, 보험료가 밀려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약정대로 일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6. 11. 21. 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