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54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232,870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와 같은바, 피고가 그 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주계약자는 D이며 피고는 지분이 적고 형편이 곤란한데도, 피고에 대해 D 등 다른 채무자들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