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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금품 2로 270에 있는 동부 화재 연수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산 북면 방면에서 금 사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인근에는 하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실력 미숙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인근의 하천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75 세 )를 2017. 11. 10. 13: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1:50 경 여주시 금품 2로 270에 있는 동부 화재 연수원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