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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79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뭉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던 중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이자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잡이 부분을 제거한 약 14cm 길이의 쇠망치에 압박붕대를 감아 범행도구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8:4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9세)이 왼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끈을 잡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재차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더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기에 2회 정도 가격하였다.’면서 핸드백을 빼앗으려하기 전에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쪽) 및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0, 63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