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들이 D 소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입금내역서’ 기재(다만, 수령인란의 ‘E’는 ‘B’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합계 30,6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별지 ‘입금내역서’ 기재 각 돈(다만, 2017. 11. 1.에는 5,000,000원, 2017. 8. 23.에는 700,000원을 각 입금하여 별지 기재와 다르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과 피고 B가 피고 C과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이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