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에 안산시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화재로 인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평택시에 있는 D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2. 18: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G(1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에 칼(왼손에는 길이 16cm , 칼날 길이 9cm , 오른손에 길이 13.5cm , 칼날길이 7cm 의 문구용 칼)을 들고 찾아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머리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져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