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1고합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에 안산시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화재로 인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평택시에 있는 D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2. 18: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G(1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에 칼(왼손에는 길이 16cm , 칼날 길이 9cm , 오른손에 길이 13.5cm , 칼날길이 7cm 의 문구용 칼)을 들고 찾아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머리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져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