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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병원에서 망상성 장애, 상세불명의 섬망 및 상세불명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2014.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요양시설인 ‘D’ 104호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2013. 9.경부터 ‘D’ 104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요양시설에서 홀로 생활하고 양쪽 눈도 실명된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5. 23:30경 ‘D’ 104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기록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메모사본(관찰일지)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생전사진 첨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한 환자기록 검토, 104호실 앞 CCTV 분석, 요양일지사본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