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24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4.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 내지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아트컨설팅업체인 ‘C’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션(Autodesk In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 CAD 2014'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종의 프로그램을 27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