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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14 2020고단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11. 일자불상경 등록된 주소지인 공주시 B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20. 4. 22.경 그곳에서 서울 동대문구 C으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혐의자 탐문 내사, 피의자 주소지 전입 관련, 서울 주소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