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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05 2020노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