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단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수암교차로 사거리를 해제면 소재지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