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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24』 피고인은 2016. 9. 7. 18: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3,5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콜라 2병, 사이다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747』 피고인은 2016. 8. 29. 05: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카지노 주차장에서, “저기 주차장에 나와있는 차량이 내거고 이 땅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씨발새끼야! 담배 마저 피고 한판 붙자. 씨발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조선족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한 신고자 H에게 달려들 때,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이 “진정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K에게 “너는 뭐야 씨발새끼야, 비켜라. 안비키면 니가 죽는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K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764』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