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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부근 편도 1 차로를, 월 곡 초등학교 방면에서 ‘ 메가 박스 콜 럼 버스 하 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연석에 부딪친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50m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나 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앞 문짝 판금 등 903,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 타 택시를 손괴하고 또한 휠 교체 등 864,8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