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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3.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 6. 25. 06: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187 해 피 몽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40 홈 플러스 마린 시티 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