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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와부읍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양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CA110V F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1. 01:1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