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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36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829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82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6,635,821원 및 그 중 1,772,441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89호로 망 B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원고의 책임범위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불허하여야 할 것은 아닌바(비록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