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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직원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같은 해

8. 13.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72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