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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40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시흥시 G건물 4층에서, 약 180㎡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밀실 4개, 침대가 설치된 방 8개, 대기실 2개, CCTV 4대의 시설을 갖추고 ‘H’이라는 상호로 2016. 2. 3.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5. 26.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 8. 4.경까지 위 업소의 형식상 업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3. 16.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7. 27.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의 형식상 업주로 활동하였으며, F는 2016. 9.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활동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6. 2. 18:45경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를 밀실(2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인 I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F는 2016. 9. 5. 19:5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2번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이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J(여, 56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2. 3.경부터 피고인 A가 체포되기 전날인 2016. 10.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수익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K) 또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L)로 입금하거나 카드 단말기 연결 계좌인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M) 송금받는 등 합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