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9cc 마라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천불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충북 옥천군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응급실 밖에 나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7경부터 10:2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