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고단13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반 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367,415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90만 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5.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 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권리행사 방해 등, 권리행사 방해, 기본형, 6월 -1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자동차 1회 할부금도 미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