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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다2209

계약불이행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공사지체일수를 71일로 보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지체상금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가압류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피고는 공사지체일수 산정 및 영업 손해 발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