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5.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E k5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