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에 꽃송이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위탁경영을 하면서 월 32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수분 양지 3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2015. 1. 6경 위 토지의 수분 양지 6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각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시공사, 분양 대행사와 갈등을 빚고 2015. 4. 28. 경에는 시공사와 공사 타 절에 합의하게 되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분양 계약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직접 건축을 하여 분양을 해 주겠다.
E 토지 1 단지 1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되, 이미 받은 위 1억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을 더 주면 위 분양을 틀림없이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감리 비, 설계 비, 중도금 명목 등으로 같은 해
8. 12. 경 1,000만 원, 같은 해
9. 4. 경 900만 원, 같은 해 10. 14. 경 1,000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H 건물 공급 계약서 사본, 공급 계약서 사본 (1 단지 106호), 공사 타 절 합의서 사본, 합의 서 사본, C 민족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