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J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I, J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I와 J가 허가취소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또한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던바, 시일이 촉박하여 바로 원상복구가 힘들어 피고인 B는 당연히 원상복구 연장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B로서는 당연히 I, J가 원상복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위 피고인에게는 위조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은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은 자인 피고인들의 아버지 망 G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G를 대신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개발행위에 일정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B를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을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의 승계자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