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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북어채 공장 부지를 매입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부지를 매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1. 2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530,000,000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결혼식을 하면서 빌린 돈마저 갚을 수 없게 되자 결혼식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공장부지 소유자와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 아버지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양주시 K에 있는 전 5,792㎡를 구입하였는데 개발비가 부족하니, 개발비 1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530,000,000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농지보전부담금 등 허가에 필요한 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개발허가에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입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하여 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