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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7가단54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30. “B은 원고에게 15,173,649원 및 그 중 6,787,76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0906)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4. 12.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D, 피고, B, E(상속지분 각 1/4)이 있다.

다. 피고와 B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5.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와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따라서 B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별지 목록 제1, 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