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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9 2019가단6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D 주식회사에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자 연 30%(매월 1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 C는 2019. 1. 8. 채권자를 원고 등으로 지정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하단37호, 2019하면3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6. 피고 C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9. 8.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 C가 창원지방법원 2019하단37호, 2019하면3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7. 26. 피고 C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9. 8.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피고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