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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주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