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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11083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399,627원 및 그 중 58,602,947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8.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3. 3. 22.부터 2015. 3. 30.까지 사이에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5,760만 원으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준거법령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4조 (보증료 등) ①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10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