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399,627원 및 그 중 58,602,947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8. 5. 31.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3. 3. 22.부터 2015. 3. 30.까지 사이에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5,760만 원으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준거법령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4조 (보증료 등) ①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10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