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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를 따라 E정문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쪽에 B이 뒷 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13초 동안 켜고 약 150미터를 따라가면서 2차로로 비킬 것을 요구하며 위협 운전하고, B이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자식아 옆으로 가야 할 것 아니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B의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혼잣말로 “이 자식이 씨벌” 하면서 개인택시를 출발시켜 뒤따라가면서 샹향등을 두 번 켜며, 오토바이가 용두동 방향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며 오토바이를 밀어 붙여 오토바이가 속력을 줄이며 왼쪽으로 피하게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분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본인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5경, A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자신에 대해 상향등을 켠 채 따라오며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