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를 따라 E정문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쪽에 B이 뒷 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13초 동안 켜고 약 150미터를 따라가면서 2차로로 비킬 것을 요구하며 위협 운전하고, B이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뒤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자식아 옆으로 가야 할 것 아니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B의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혼잣말로 “이 자식이 씨벌” 하면서 개인택시를 출발시켜 뒤따라가면서 샹향등을 두 번 켜며, 오토바이가 용두동 방향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며 오토바이를 밀어 붙여 오토바이가 속력을 줄이며 왼쪽으로 피하게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분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본인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25경, A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자신에 대해 상향등을 켠 채 따라오며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