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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18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리자고 말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건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빌리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도망치거나 겁을 주어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C 등은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건네받은 후 곧바로 도망치는 등의 수법으로 전화기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C 등이 휴대폰을 훔치는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C 등으로부터 훔친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8. 23:05경 경상북도 경산시 F 아파트 105동 인근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어울려 놀고 있던 피해자 G, H, I, J, K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C와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노려보냐’며 겁을 주면서 갖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주먹을 들어 올리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듯이 겁을 주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 LTE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X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옵티머스 3D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프라다 3.0 휴대전화기 1대를 각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