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4. 3. 9. 위치추적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E병원 주차장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로부터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첨부 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