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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89750

인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로부터 명함, 배너, 포스터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가맹점 등에 납품하였는데, 2017. 5.경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거래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거래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가격으로 산정된 물품대금과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016년도분 1,395,350원, 2017년도분 3,028,900원 합계 4,424,250원, ② 그램그램에 대한 물품대금 33,022,715원, ③ BHC에 대한 물품대금 963,050원 합계 38,410,015원이다.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781,250원(2017. 1.분 679,690원, 2017. 2.분 3,101,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차액 부분 갑 2,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그램그램’이라는 영업표지로 소고기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사실, ②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 1.경부터 가맹점 영업 및 홍보 등에 사용하는 전단지, 포스터, 명함 등의 인쇄물이 필요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문을 하였고, 원고는 그 주문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납품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주문 인쇄물에 관하여 그 내역 및 납품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