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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가단291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