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58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제5, 6행의 각 “이 법원의 AA읍장에 대한 2015. 12. 3.자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AA읍장에 대한 2015. 12. 3.자 사실조회결과”로,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의 AA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AA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6면 제13행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