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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