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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3. 4. 30. 21:00경부터 같은 해

5. 1. 02: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단란주점과 대전 서구 D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차례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2013. 5. 1. 03:20경 숙소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E에 도착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약 1개월 전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있는 G 운영의 ‘H다방’에서 위 다방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 위 상가건물 오른쪽 외벽을 손과 발로 지지해 가며 기어올라 발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딛고 손으로 2층 건물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흔들어 떼어 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가윗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큰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여, 55세) 및 업주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 얼굴 확 그어뿐다, 빨리 이불 덮어써라’, ‘내가 강도로 출소한 지 얼마 안됐다. 20년 살고 나왔는데 신고하면 확 불을 질러버린다, 신고하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가위로 방안에 있던 잠옷 천을 잘라 이불을 덮어쓰고 있던 피해자들의 발과 손을 차례로 이불 밖으로 내놓도록 한 후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가방이 방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 가방의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