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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4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18. 23:00경 대구 수성구 C 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내연녀인 D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2. 5. 10. 21:30경 대구 남구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G의 왼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