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18. 23:00경 대구 수성구 C 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내연녀인 D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2. 5. 10. 21:30경 대구 남구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G의 왼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