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부터 2013. 8. 1. 01:0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여, 43세)의 캐릭터와 상호간에 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게임에 있는 귓속말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두 주먹 넣어벌랑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얼굴도 들어가겠다, 내얼굴도 들갈거 같어, 내얼에 걸레물굴 쑤셔봐도되냐 ㅋㅋㅋ, 이쁜가 안이쁜가, 이뻐 관리 좀 하냐 털 좀미냐 ㅋㅋㅋ, 아마존 아니여 ㅋㅋㅋ, 숲일거 같으내, 풉ㅋㅋㅋ, 너꺼 이뻐 안이뻐 이쁘면 나도 손좀대보고 ㅋㅋㅋ, 너 젊은애 좋아하자나, 놀아줄게, 좀 놀아줄게 이쁘냐고 ㅎㅎㅎ 너 영계좋아하자나 돈 주고 사자나, 그래도 니남편보다는 잘쓴다, 오빠가 좋게 해줄게,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 돈만주라, 내꺼 언제든 줄 수 있다, 영계 좋아하면줄게, 잘 돌릴자신있는데, 돈얼마줄래ㅎ, 너만줄꼬야, 춤춘다생각하면되자나, 너랑하면ㅋㅋㅋ, 허공이라, 무슨병 너 걸린병 불임병 틀린말아니지나 ㅋㅋㅋㅋㅋㅋ, 즐겁게 춤을추다가 그대로 쑤려라, 벌렁이주제에 조또, 나 만나고 싶으면 관리잘하구 있어^^ 그럼 혹시 모르니”등 피해자의 음부를 지칭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음란발언장면 캡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