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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GHB, 케타민,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중 친구인 B(C ID D, E ID F)로부터 국내 입국 및 체류 비용, 수고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속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든 택배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B는 미국에서 2019. 5. 25.경 보낸 사람 “G”, 주소 “H LA California I”, 연락처 “J”으로, 받는 사람 “K”, 주소 “서울 서초구 L 여성안심택배함”, 연락처 “M”으로 하는 국제택배 상자에 필로폰 약 27.56g, 엑스터시 약 92.03g, GHB 약 540ml, 케타민 약 27.90g, 코카인 약 27.97g을 샴푸통 4개에 나눠 담은 뒤 미국 앵커리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N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2019. 5. 26. 09:24경 위 국제택배 상자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후 서울 서초구 L 여성안심택배함에 보관되자,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2019. 5. 28. 20:40경 위 여성안심택배함으로 찾아가 위 마약류가 든 택배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MDMA, GHB, 케타민,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물 확인과정)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세관 엑스레이 검색)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택배함에서 상자 수거하는 장면)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