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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1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 12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2003.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8. 09:3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건설공구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작은방 방범창살을 잘라 낸 후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 경부터 2015. 1. 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34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몽골인),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T, U, D, V, W, X에 대한 각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