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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1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에서 ‘H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 A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스마트룩스(smart lux)라는 의료기기 2대를 공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1대만을 공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의료기기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이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1대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는 H치과의원에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룩스 2대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의료기기들에 대한 발주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기들을 H치과의원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7.경 위 H치과의원에서 위 의료기기 2대 금액 1억 1,000만 원, 계약보증금 1,1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508,300원씩 총 36회를 납부하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기 중 1대는 H치과의원에 설치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이 일단 리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H치과에 설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나면 피고인 B이 다시 반출하여 가지고 가고, 단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