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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 25. 22:5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호박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성5길 49-6에 있는 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공터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따라오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23:1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5안길 49-6에 있는 주택 부근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던 중, H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나는 술 안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정황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