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합51568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353,505원 및 그 중 49,876,2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대행 및 마케팅 업무 회사이다.

나.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엔셰이퍼(이하 ‘엔셰이퍼’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두산그룹 임직원 전용 온라인쇼핑몰 구축과 관련하여 웹/모바일 사이트(국문/영문/중문), Front-end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웹화면(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 로그인, 주문 화면 등이 있음)을 말한다. 및 Back-end 웹사이트에서 Front-en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이트 관리자의 관리화면이나 프로그램의 내부적 연동 부분과 같이 Front-end를 지원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발 등의 구축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2. 9. 3.경부터 피고와 업무 수행 범위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계약기간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계약금액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구축계약서와 함께 견적서, 기능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체결에 동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며 업무 진행을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 제2조(계약의 범위

2. 구체적인 ‘프로젝트’ 범위는 [별첨2 - 1차구축기능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3. ‘을’(원고)은 1차구축기능명세서를 근거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갑’(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갑’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의 조정 대신 계약범위를 조정하여 ‘을’과 계약할 수 있다.

4. 1차구축기능명세서가 작성된 이후 초기 예상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상당한 격차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