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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9. 26. 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E나이트 안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F의 일행인 G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G 앞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