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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20고단23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12. 17:44 경 전 남 보성군 C 집 앞 골목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주차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를 'D ‘에 둔 상태로 주차를 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후방의 좌측 길가에서 밭 경계의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 D( 여, 86세) 의 머리 부위와 등허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8:10 경 E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우 측부 위)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시 조서, 사체 검시사진, 검시 필 증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녹취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