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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 산업 1길 82 볼보 트럭 울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 중 170,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이를 64개월 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D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상환 스케줄, 해지채권 상세 내역서, 계약별 입금 현황, 각 내용 증명, 할부금융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쟁점에 대하여 ①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과 같은 각종 권리의 설정 등 피해자 회사의 채권 보전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 점[ 제 2 조 (1) 항], ②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2012. 4. 26.부터 이자를 변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