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불과 5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2009년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