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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699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장백건설 주식회사(2002. 12. 16. 주식회사 힐건설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힐건설’이라 한다

)는 1997. 6. 24. 양산시 G 잡종지 20,350㎡, H 임야 1,381㎡, I 임야 5,4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7. 11.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7. 11. 19. 접수 제37521호로 채권최고액 20,672,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양산시 G 잡종지 20,350㎡는 1998. 3. 16. G 13,489㎡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내지 K, L로 분할되었고, I 임야 5,485㎡는 1998. 3. 16. I 임야 2,152㎡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M, N로 분할되었다. 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7.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1171호로 1997. 9.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원인으로 한 금지사항등기(위 각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생활편익시설 4층인 건물 1동(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건축되어 2006. 7. 28. 주식회사 힐건설(이하 ‘힐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양산시 G 잡종지 13,489㎡, H 임야 30㎡, O 대 23㎡, I 임야 2,152㎡에 관하여 이...